[기고]산재의료서비스 ‘윈-윈’전략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2008-01-30 오후 2:31:31 게재
작년 12월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지정계약 절차 없이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빅5’에 속하는 대형종합병원들은 산재환자들의 입원기간이 길어 병상회전율이 둔화되어 암환자 등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이 개정된 지금도 그러한 걱정은 여전한 듯 하다.
최근 산재의료관리원과 서울대병원은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그 이전에도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별로 개별적인 협력병원 협약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대형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진료 의무화를 앞두고 산재의료관리원 본부 차원에서 나섰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대형종합병원들은 산재환자의 진료를 기피하여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특수·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산재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물론 대형종합병원들이 경영상 수익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중요한 것이다. 똑같이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현실적으로도 산재보험법 개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걱정만 하고 있기 보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대형종합병원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관리원의 협약은 큰 의미를 지닌다. 급성기 단계의 전문치료는 서울대병원에서, 이후 요양과 재활치료는 산재의료관리원에서 담당하는 의료체계가 확립된다면 서울대병원은 입원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산재환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재의료관리원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전원 온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양 기관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갈 것이다.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의 협력도 요청할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대형종합병원들과 협약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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