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지청 봄철 안전점검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이 해빙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대형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점검은 21일부터 4월30일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관악지청은 “대상 사업장 중에서 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위험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산재 다발 사업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민원을 일으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에서 위험기계나 기구 방호 장치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함께 점검한다는 게 관악지청의 설명이다.
관악지청은 “점검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는 1차 시정지시를 하고 또다시 이를 어길 경우 행정제재와 사법처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