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구비서류로건강검진결과요구할때

-건강진단은사업주의무,검진비용은사업주가부담해야

김태영(공인노무사)

김태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Q> 오랜 구직 끝에 한 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입사원서구비서류에 OO대학병원을 특정해 지정된 병원에서의 건강검진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입사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강진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건강의 정도와 건강장해 여부를 정기적으로 진찰하는 것으로, 직업병 등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궁극적으로는 유해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채용시 건강진단)와 정기적으로 즉,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배치전환시 및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채용시 건강진단이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채용기준의 하나로서 판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노동자들의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가 하면 사업주 부담의 채용시 건강진단이 노동자들의 자비부담으로 질문자와 같이 입사시 구비서류로 둔갑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의무주체는 분명히 사업주이므로, 질문의 경우처럼 채용시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노동자가 부담한 경우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사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채용시 건강진단이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오히려 많아, 이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최근 2002.12.30.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채용시 건강진단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효력발생시점 2003.7.1.)

건강진단은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검진검사항목(혈압, 당뇨 등)은 매우 형식적이어서 각종 질환에 대한 검진이 아예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피상적인 검진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러한 건강진단이 일회적인 절차쯤으로 인식되어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선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해선 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요구됩니다. 덧붙여 건강진단결과를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 강행규정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한 유해위험업종 사업장에선 직업병 검진결과(특수건강진단)가 축소,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근본적인 발견이나 치유에는 관심 없고, 검진기관과 야합하여 직업병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한국 기업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부여된 검진기관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의 필수화 및 사후관리의 철저를 통해서 개별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