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입사전 유전질환도 産災 인정” 2004/04/01 06:5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입사전 얻은 유전적 질환이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기용품 제조업체 직원 박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입사전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질환(신장 양쪽에 물혹이 생기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입사당시에는 건강했다가 과로와 잦은 업무상 술자리 등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 때문에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후 요양신청을 했으므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요양불승인 당시에는 들지 않던 이유일 뿐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 요양신청을 하면 그 3년전 및 장래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4년 전기용품 제조업체 N사에 입사, 근무해오다 98년 6월 다낭신과 만성신부전증 등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과 신장제거 및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이 “유전적으로 발병한 다낭신에 의해 만성 신부전증이 생긴 것”이라며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을 냈지만 공단이 실망스러운 이유를 내세워 결국 법원 판결로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데 5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며 “산재 인정을 못받고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