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노사참여 실태조사 후 마련
노사 의견차 여전…노동부 ‘노사 합의토록 노력”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범위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범위 규정안을 다루려던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경총, 인간공학회, 노동부는 9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노사가 참여하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본지 4, 9일자 참조)
그동안 노동부는 오는 7월 근골격계 질환 사업주 예방의무 규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인간공학회에 의뢰, 모두 16가지의 세분화된 부담작업 범위를 골자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파행을 겪어왔다. 노동계는 “범위가 협소하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며 “포괄적인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범위가 넓으면 다 근골격계에 해당된다며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노사간 견해차가 팽팽하자 일정정도 규정의 세분화를 전제하는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다시 규정안를 논의하기로 한 것.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면서도 어느 정도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가급적 노사가 합의해서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6.11 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