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 제도 화학물질정보카드 보급
노동부, 이달중 사업장 배포…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안전 향상 기대
아시아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정보카드(CIC Chemical Information Card) 제도가 실시돼 일선 사업장에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현재 사용중인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의 핵심내용을 취급근로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요악한 CIC를 제작, 이달중으로 일선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CIC는 관리대상유해물질 168종과 허가물질 14종 등 총 182종으로 이뤄졌다.
가로 18cm, 세고 12cm 크기로 화학물질별 물질명, 성질, 화재.폭발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요령 등 14개의 항목이 원 페이지 시트 형태로 구성돼 있다.
노동부는 99년 실태조사, 지난해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화학물질제조 및 사용 사업장을 6개군으로 분류, 사업장용 CIC 36만1000부를 화학물질별 코팅처리된 원 페이지 시트 형태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 사업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李大元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사무관은 “MSDS의 경우 각종 관련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보과되는 등 법적인 구속력을 띤 반면 CIC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며 “기존의 MSDS제도와 CIC제도를 함께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사무관은 “기존에 사용중인 MSDS에 비해 CIC는 취급근로자가 알아야 할 화학물질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 제시, MSDS보다 그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안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