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 추진
노동부, 산재보험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로 근로자가 아닌 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작업 자영업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 지만 50인미만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종사자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내년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작성 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7일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2005년 1월부터는 2000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 미만 농립어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된다.
[노동뉴스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