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직업재활훈련을”
단 한 번도 실시된 적 없어…산재 매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외국인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이 실시된 적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홍문종 의원(한나라당)은 5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산재가 2000년 506명, 2001년 658명, 2002년 917명, 올 6월말 현재 1,230명으로 급증하는 등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은 “국가인권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보내고 법무부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목적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노동부로 이 사안을 넘겼지만 지금까지 법무부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홍문종 의원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활훈련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