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 전자파 노출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한 협정 체결

유럽위원회는 발전산업, 라디오와 티비 전송 안테나, 휴대폰 안테나, 금속 산업의 용광로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와 전자파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이 전자기에 노출된 위험정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 에는 전자파 노출 최고 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취해야 할 예방조처의 단계들도 제시하고 있고, 사용자들에게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전체 산업부문에 적용되는 것이나 주로 방사능 노출도가 높은 제철산업 등의 중공업 종사자와 장기간 라디오나 티비 방송설비, 레이더 설비와 휴대폰 기지국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도난방지장치 주변에서 오랜 기간 전파에 노출된 노동자 등에 해당된다.
이 지침은 산재 예방을 위한 4가지 지침 중 3번째로 채택 된 것이며, 지금까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산재 예방 지침이 채택되었고, 유럽위원회에서는 내년에 광학 방사능(optical radiation)으로 인한 산재 예방 지침이 제안할 예정이다.

출처 :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news/2003/oct/emf_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