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前 신체검사, 채용後 건강검진으로 바꿔야”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채용에 앞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장애와 질병을 이유로 개인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채용후 업무배치를 위한 건강검진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채용신체검사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간사랑동우회 한상울 회원은 “공무원 신체검사를 포함한 대다수 신체검사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채용여부를 결정짓는 채용전 신체검사가 아니라 신체조건이 맡게 될 업무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채용후 업무배치전 건강검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공개돼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신체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모든 내용을 회사 인사부에 통보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대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채용신체검사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보다 고용주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도구로 활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인한 근로자 차별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한 뒤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배치전 건강진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 등에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규정은 장애와 질병을 이유로 국가가 한 개인을 노동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무원채용신체규정은 폐지돼야 하고 적절한 업무배치를 위한 채용후 배치전 신체검사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