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10명중 3명 치료 시급

34.2% 재해경험, 산재처리는 9.1%

사례 1. 급식종사자로 7년 넘게 일한 이씨는 2년여 전부터 피부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002년 말 학교에 이 문제를 알리고 지난해 초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주부습진’이라는 점을 들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례 2. 지난해 9월 부천 S초교에선 급식종사자들이 퇴근한 뒤 급식실 소독을 위해 자외선을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쪽 과실로 조리 종사자들이 다음날 퇴근까지 자외선에 방치돼 전원 화상증상과 함께 눈이 충혈되고 2~3일간 두통에 시달렸다.
23일 전국여성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학교급식조리종사원 407명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종사자 10명중 3명의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4.2%가 지난 1년간 사고를 경험했다고 밝혀 금속제조업,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비해서도 사고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9.1%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해 이들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임에도 실질적인 산재보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응답자 54.3%는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호소했고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26.2%로 전업주부에 비해 4.89배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47.2%가 피부질환을 호소, 전업주부에 비해 3.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조리종사원 건강권 보장 대책으로 200명당 1명의 인력을 충원해 노동강도를 낮춰야하고 산재보험 처리율이 9.1%인 상황에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사전 교육과 함께 사전 승인제인 산재인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응답자들은 급식조리종사원들의 대한 첫 번째 개선 과제로 ‘정규직화’를 꼽았고 다음으론 ‘1인당 급식인원 조정’, ‘휴가 및 병가의 사용’, ‘작업환경 개선’ 등을 들었다.
전국여성노조 최상림 위원장은 “전국 6만여 명에 달하는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의 작업환경실태는 학교급식의 질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1인당 급식 수를 적정인원으로 낮춰 노동강도를 줄이고 현실적으로 법정휴가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급식조리종사원들의 정규직화를 통해 직무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여성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이번 조사와 관련,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를 24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연다.

편집부

ⓒ매일노동뉴스 2004.02.24 09: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