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유급병가? 상병수당?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대표의 편지]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코로나19 유행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이 두 가지 위기는 특히 저소득층과 불안정 노동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사회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진영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자 건강 측면에서 보면,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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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살펴본다

[노동정책 리뷰]   한지훈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20대 국회와는 달리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가 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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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동 현장은 어떻게 변할까?

[노동정책 리뷰]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2013년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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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운동 : 사회변혁적 주체의 진화

[연구현장] 지난 20여 년간 산재 사고 사망을 ‘기업살인’으로 인식하자는 운동, 그리고 그 귀결로써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때마침 이 기업살인법 운동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에 관한 주목할만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운동의 성장에 어떤 구조적인 힘들이, 어떤 사건들이 작용했는지를 살핀다.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 살펴본 기업살인법 운동의 역사는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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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양형기준

[기획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671건을 분석하다]   김예림 (노동건강연대 회원, 공인노무사)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방역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초기 방역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그런데 산업재해(이하 산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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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분석 보고

[기획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671건을 분석하다] 지난 6월, 노동건강연대는 KBS의 의뢰로 2018년과 2019년에 나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문 671건을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동안 나온 판결문 중 법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모든 판결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이 법의 위반이 판결문으로까지 남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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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부터 코로나19까지 : 우리가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들.

[특집] 코로나19와 노동   김한별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   5월 23일, 신선식품을 다루는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했다. 쿠팡은 5월 23일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까지 노동자들을 정상 출근시켰다. 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났고, 8월 18일까지 이곳과 연관된 확진자는 152명을 기록했다. 한 쿠팡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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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최전선에서의 노동 : 대구 공무원 노동자의 이야기

특집 : 코로나19와 노동   그동안 노동건강연대는 주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집중해왔다. 이번에는 모처럼 정규직, 그것도 공무원들을 만났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방역 일선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자들이자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국가의 왼손’으로 지칭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유행이 잠시 진정되었던 8월 초, 노동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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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지난 97호에 이어 98호 『노동과건강』도 여전히 코로나19 판데믹의 한복판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의 예측대로라면, 99호와 100호 특별호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이제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98호 『노동과건강』도 코로나19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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