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동성명] 내란공모자 조규홍은 독단적인 ‘알박기’ 업무 중단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내란공모자 조규홍은 독단적인 ‘알박기’ 업무 중단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내란공모자 조규홍은 독단적인 ‘알박기’ 업무 중단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단체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 지하철 총파업 투쟁 지지 성명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성명] 현 비상 시국에 대한 노동건강연대 입장

현 비상 시국에 대한 노동건강연대 입장 [성명] 독재와 국가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꼭두각시를 이제는 끌어내려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밤 선포한 계엄은 자신의 부패와...

[성명]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라!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라! –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투쟁하는 화물운송노동자를 지지하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억울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그간 운수회사들이 주는 운임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라! 코로나19 비용은 정부 책임, 건강보험에 비용 전가하지 말라!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 5만 6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중이다. 앞서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8월 19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뒤집은 광주고법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영리병원 정당화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오늘(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사회안전망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중국녹지그룹의 개설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로드 중

header

sideba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