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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에 비해 산재사망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으로 명명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제정 준비 중에 있음

     

    ○ 1996년에 영국 정부의 법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새롭게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음

    - 첫째,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기업에게 형법상의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단지 일개 노동자 개인(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누가 보아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둘째, 매년 너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공장과 건설 사업장의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

    - 셋째, 영국법이 있은 이래로 기업이 형법상의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것은 단지 네 건 뿐이었고, 이 중 가장 최근의 예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나마 '1인 기업'이었다.

     

    ○ 이들 나라에서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 처벌’하는 것임

     

    ○ 그러므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명명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2012 살인기업 선정식 

    ▶ 칼럼] 살인기업도 사회적책임 기업이 되는 나라

    ▶ 2012년 3월 목포 시 의회 토론회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필요성 발제문 

    ▶ 칼럼] 4명이 죽었는데 이마트 벌금은 달랑 100만원 

    ▶ 산재보험 확대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홍보 동영상 

    ▶ 2011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 2010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 

    ▶ <노동과 건강 2010년 가을호> 기업살인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영국, 기업살인법 시행 기사 

    ▶  2006 노동자사망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 

    ▶  칼럼] 산재사망은 살인...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해야 (2005년)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기업살인' 혹은 '살인기업'으로 검색해보세요. 다양한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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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살인기업

    년기업 이름선정이유
    2012현대건설살인기업선정식 자료 
    2011대우건설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자료
    2010GS건설 살인기업선정식 자료
    2009
    2008한국타이어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07현대건설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발표
    2006GS건설노동자사망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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