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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고래고기 음식점들이 고래고기를 구하지 못해 비상이다. 대대적인 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 단속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공급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이다.
국내 연안에서 고래를 잡는 것은 전면 금지돼 있다. 다만 혼획(混獲·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되거나 좌초(坐礁·죽은 채 떠내려온 것)된 경우는 해경의 불법 포획 여부 조사를 거친 뒤 경매를 통해 제한적으로 유통된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울산의 냉동창고 두 곳에서, 몰래 잡아 유통시켜 온 혐의가 있는 2000여 상자의 고래고기를 압수했다. 상자당 25㎏ 안팎으로 최대 60마리 물량이다. 지난해 국내 합법 유통물량 약 200마리의 30%가량이다.
해경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밝히고, 냉동창고 관계자들과 울산시내 40여 개 고래고기 전문 취급점 관계자 등 70여 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 때문에 고래고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울산시내 전문점들은 지난 12월 중순 이후 주당 1~3일씩 임시 휴업하는 등 영업차질을 빚고 있다. 남구 삼산동의 한 업주는 "자체 냉장고에 보관해 온 고기도 이달 말 이전에 바닥날 형편"이라며 "앞으로 1~2개월가량은 팔 고기가 없어 개점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울산시와 남구도 울상이다. '고래특구' 지정 신청과 울산 앞바다 관경(觀鯨·고래탐사활동) 관광자원화 사업 등 '고래관광도시' 특화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해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칫 '고래고기 불법 유통 특구'로 낙인 찍힐 판"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해경과 고래연구소는 "불법 포획과 유통은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단호하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최근 수년간 한국의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IWC에 보고된 세계 각국의 혼획 개체 수는 최대 5마리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84마리였다. 해경 등은 "IWC가 '유독 한국에서 혼획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적 이미지 추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점들은 "울산은 전통적인 고래고기 식(食)문화가 이어져 왔고, 전국 고래고기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일본처럼 조사 목적 포경(捕鯨·고래잡이)을 허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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