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사회안전망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중국녹지그룹의 개설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