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의결되었다. 수술적 임신중지 전후에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고, 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