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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의결되었다. 수술적 임신중지 전후에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고, 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2019 최악의 살인기업_포스코건설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장 소: 포스코 사거리 포스코센터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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