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시달리다 자택에서 갑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 인정”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신종철(sjc017) 기자
평소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퇴근 후 특별한 원인 없이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9일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근무했던 고인 황모씨의 유가족이 “잦은 야근과 출장 등 누적된 과로로 사망했는데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03-10885) 사건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2001년 1월 농업경영사업소에 전입한 후 잦은 출장과 야근이 겹쳐 정신적·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였고, 사망 전일에도 밤늦게 야근을 해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인이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중 외상이 없이 사망했다면 사망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또 “담당의사가 고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최근 몇 개월간 업무과다로 인한 상태에서 갑자기 호흡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로의 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유족인 이씨는 “누적된 과로로 인해 사망한 만큼 공무상 순직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전주보훈지청이 “시체검안서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