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업무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 산재 인정

[SBS 2005-07-13 11:01]

IMF 사태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된 대기업 계열사에서 감원 업무 스트레스와 술자리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 간이식을 받게된 인사담당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특별9부는 대기업 계열사 인사팀장이던 46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입사 후 줄곧 인사부서에서 일해온 김씨는 지난 2001년 5월 병원에서 만성 간염이 악화돼 간이식 수술까지 받은 뒤 공단측에 요양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인 europ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