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40곳 사업주 사법처리
노동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점검…178곳 작업중단 결정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현장 852곳 일제 점검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A건설의 서울 방배동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 40곳의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0일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아파트, 지하철, 도로 및 교량공사 등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40곳 사법처리와 함께 굴착단면 붕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B건설 희성아트빌 신축공사 등 178개 현장에 대해 작업을 전면 또는 부분 중단토록 했다. 또 C건설 춘천지법강릉지원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방호덮개를 부착하지 않은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방호장치 미부착 기계, 기구 124대에 대해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47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내렸으며 추락, 낙하 예방조치 미이행 1,667건, 감전 예방조치 미이행 465건 등 모두 3,266건의 적발사항은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3.31 10: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