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가입률 60~70%대 불과
근로복지공단 가입 독려…5월 자진 신고기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60~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은 125만2,000곳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84만9,000곳으로, 가입률이 67.8%에 불과했다. 산재보험도 96만3,000곳이 가입, 76.9%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5월 한달간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기간 내 보험에 신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전액 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이 기간 안에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ㆍ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부터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만큼,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를 활용하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문의) 1588-0075.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4.29 11: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