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탱크 폭발사고 마침내 합의
유족들 건설플랜트노조에 전원위임 … 한때 본사점거도

지난 달 22일 울산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주) 공장에서 시설보수 작업 중 배관이 폭발해 작업 중이던 김대진(38)씨 등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30일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와 삼양제넥스간 협상이 타결됐다.

▲ 울산플랜트노조가 삼양제넥스의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김경란

합의내용은 △이번 사고책임이 삼양제넥스에 있음을 확인하며 △회사는 지역신문에 이번사고와 관련한 사과문을 5단 크기로 게재하되 내용에 사건 경위, 유감표명, 사후 재발방지를 담고 문안작성은 노사가 합의 하며 △보상은 유족과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는 검증제품으로 모든 작업자에게 지급하며,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기 위해 노조의 확인 활동을 보장하며 위험작업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후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6일 유족에게 보상문제 등 사고에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은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책임자 사법처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유가족보상 등을 요구하며 27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교섭이 2차례 진행됐었지만 회사 측이 하청업체인 천마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 교섭이 결렬되자 28일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5.03 11: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