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개선 본격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 12월까지 운영…내년 공론화 거쳐 입법추진
김소연 기자 쪽지보내기
적용대상 및 산재 인정범위 확대, 재활사업 활성화에 중점
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 확대, 재활 사업의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발전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 무엇이 논의되나 = 지난 64년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소규모 건설공사(현재 2,000만원 이상 공사만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은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방안이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검토되고 있다.
위험작업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되고 있으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에 대해 세분화되거나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노사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요양업무처리절차 개선,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인 기금제정의 건전성 확보, 재활사업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 위원회 운영 방침과 이후 계획 = 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b중립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산재의료관리원 관계자 등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7개월 동안 가동되며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로 운영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내년부터 공청회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