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을 포함 영리법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서 현재 금지돼 있는 영리법인의 병원과 학교 설립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현재 병원계 진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화 등 대기업과 삼성의 삼성의료원 투자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강 위원장이 공개된 석상에서 규제 개선 차원서 기업의 병원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기업들의 병원사업 진출 사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설명에 이건희 회장은 “영리법인도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인천 등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을 유치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측면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유미기자 dailymed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