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엘지화학 비정규노동자 산재 사망
노조 “비정규직 무분별한 현장 투입이 원인”
김미영 기자 의견보내기
엘지화학 여수공장에서 진흥기업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김지훈씨가 지난 18일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21일 엘지화학나주여수노조에 따르면, 김지훈씨가 작업 도중 반응기 맨홀 뚜껑을 열다가 내부에 남아있는 잔압에 의해 가슴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숨진 김지훈씨와 작업자들의 실수 등으로 인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도급 형태로 위장한 채 현장에 투입해 행사지원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 숨진 김지훈씨 사고의 원인인 반응기 맨홀 뚜껑, 핏자국이 선명하다(사진제공 엘지화학 여수나주노조)
노조는 18일 고인의 애도성명을 통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현장에 투입해 각종 유해물질과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또다시 재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법적 사내하청 중단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만 4명에 이르며 중상자도 1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원청에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김창수 노조 산업안전국장은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조가 더욱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숨진 김씨는 올해 27세로 유족으로는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며 산재보상을 포함해 2억7천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