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미장공 뇌출혈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과로와 체불임금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관련성 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과로와 체불임금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건설일용직 미장공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경기도 ㅇ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ㄱ씨가 낸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ㅇㅇ개발 소속 미장공 반장으로 2년가량 근무한 일용직으로, 지난 1월 아파트 모델하우스 미장 작업 도중 어리럼증을 호소하며 중심을 잡지 못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로 현재 김씨는 요양 중에 있다.
산재요양신청을 대리한 김창현 노무사(토마토노무법인)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모델하우스 미장공사를 서둘러야한다는 요청 때문에 새벽 6시에 출근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임금이 체불돼 평소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는 채용 당시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뇌혈관질환 증후가 없었으며 평소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가족 중 뇌심혈관계 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도 없어 유적적인 요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