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건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가 원인으로 새집증후군이 되었다고 환경성 소관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에 근무했던 전 계약직 여성직원이 휴업보상을 요구하여 14일 가나가와현 요코수카 노동기준감독서에 산재신청하였다.
새집증후군을 이유로 한 산재신청은 일본에서 10건 밖에 없고, 인정된 것은 5건에 머물고 있다.
가나가와 노재직업병센터에 따르면 이 여성은 1999년 10월부터 연구비서로서 근무했다. 연구소가 신설, 이전된 2002년 6월경부터 구역질, 두통, 불면이 시작되며, 동해 10월 새집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
연구소에서는 20 여명이 새집증후군 혹은 의심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별관에서 일을 계속했는데 이 여성은 신설된 건물 내 작업도 많아 증상이 악화되었다. 2003년부터 휴업하고 올해 3월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2002년 7월 환경측정에서는 여성이 일했던 작업장 주변은 0.078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후생노동성의 직장 관리기준이 되는 지침수치는 0.08ppm이다.
이 여성은 “아직도 빛이나 소리 등 주변 사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진이 생겨서 모자나 마스크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구제되고 싶다” 라고 말한다.
동 연구기관은 “직원들이 증상을 호소한 것은 확실하지만 인과관계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2004.6.14. 공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