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갖게된 술자리라도 자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술을 마시다 다쳤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고대행사 직원 원 모씨가 회사홍보를 위해 기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쳤으니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씨가 기자와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새벽 4시 까지 3차례나 자리를 옮기면서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녁식사 후 한 차례 정도 술자리를 갖고 밤12시 이전에 마쳤다면 언론사를 상대로한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씨는 지난해 3월 모 신문사 기자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해 새벽 4시쯤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당시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신호[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