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 빌딩 신축공사중 3명의 사망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 구속
노동부는 지난 7.10(토)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소재한『유국타워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근로자 3명이 운반구에 유리를 싣고 함께 탑승한 채 10층으로 올린 후 당해 유리를 건물안으로 내리던중 운반구가 5층으로 급강하하면서 탑승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영주복층유리 대표자 황상빈(51세)을 어제(7.22) 저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2004.7.10. 0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2 소재 율창종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유국타워 신축공사현장” 에서 유리설치를 위해 근로자 3명이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복층유리(43장, 약 450Kg)를 싣고 당해 운반구에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10층으로 올린 후 운반구를 빌딩 건물 외부의 창틀에 정지시키고 유리를 건물 안으로 내리던 중
고소작업차의 붐대(팔)를 지탱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운반구가 5층으로 급강하하면서 탑승한 근로자 2명이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1명은 하강시 충격으로 작업대 위에서 사망하는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해야 함에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화물(복층유리)을 적재하는 때에는 최대적재하중(300k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150kg 초과한 450kg을 적재하였고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작업계획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음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법처리에 이어 시공업체인 율창종합건설(주) 등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 면허등록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근로자를 3명 사망케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때에는 2월 이하의 영업정지(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치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들어 1.13(화) 울산에서 폐수처리시설 개조공사를 하던중에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사고를 낸 (주)일신플랜트 현장소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금번 사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9건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2명을 구속한 것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구속 3건(4명)에 비해 3배나 대폭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임
※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구속현황
(파일이름:구속 보도자료(7.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