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롯데리아, 피자헛…알고보니 ‘착취의 왕국’
노동부 조사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 15세 미만 불법고용 등 밝혀져
김소연 기자
대형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채용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지난달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KFC,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피자헛 등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연소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작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만4,0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각종 법정수당 21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를 채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소지자는 가능)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조사당시 적용된 근로기준법엔 주42시간) 초과근무나 야간·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유급으로 주휴나 연월차 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전국 39개 직영점에서 46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주휴, 연월차 수당 등 1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KFC는 208개 직영점에서 무려 11억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롯데리아 5억4천만원(114개 직영점), 미스터피자 2,600만원(5개 직영점), 파파이스 1억7천만원(24개 직영점), 피자헛 7,600만원(201개 직영점)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15세 미만 취업금지,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연소자보호규정도 어겼는데 도미노피자 368건, 롯데리아 1,054건, 미스터피자 61건, 파파이스 128건, 피자헛 2,654건 등 총 4,265건 위반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사항과 관련,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8월 중 직영점에 이어 가맹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맥도날드와 버거킹에 대한 점검을 벌여 아르바이트생 6,381명에 대해 인가없이 야근을 시키고 6,954명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