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월 잔업 100시간땐 의사 면담 의무화

일본 정부는 급증 추세에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나 과도한 노동에 못이긴 자살을 줄이기 위해 한달에 100시간 이상 잔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선 반드시 의사의 면담·지도를 실시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이 19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의 ‘과중노동·정신건강 대책검토회’는 18일 보고서를 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심장질환에 의한 과로사 등과 장시간 노동의 연관성이 매우 크며, 특히 한달에 100시간을 넘는 잔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겐 이런 위험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후생성은 이에 따라 과도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선 산업의가 평소에 정신적인 면을 포함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노동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기업들에게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잔업이 100시간까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이상을 느낄 때에는 기업의 상당창구를 통해 곧바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후생성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후생성은 2002년부터 과중한 노동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해 산재 인정을 받은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자 기업의 책임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