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저보상액 13.1% 인상
새달부터…최고기준금액도 3.7% 올려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3만7020원에서 4만1869원으로 13.1% 오른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을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13.1% 인상되고, 최고보상기준금액도 하루 14만5800원에서 15만1249원으로 3.7%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1036만275원, 최저금액은 707만8875원으로 각각 4.3%와 6.1%씩 상향 조정됐다.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료도 간호사 간병기준으로 하루 5만36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6539원, 가족 및 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4977원씩 지급되며, 철야 간병시에는 50%가 가산된다.
노동부는 이번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만8천여명이 42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