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심각…사업주 처벌해야”
노동자건강권공대위 고발…산재치료기간 중 해당부서 ‘무재해’ 포상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현대중공업 의장 1부 8개팀에서 발생한 산재은폐 사례를 모아 사업주의 엄정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장 3건을 접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동대책위는 산재은폐 사례를 수집한 현대중 노동자 박철모씨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3건의 산재은폐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양경수씨는 2002년 10월, 장애등급 13급을 받을 정도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심하게 다쳤으나 당시 4개월 동안 산재보고가 되지 않았고 허정남씨는 지난 4월 오른손 인대를 다쳤으나 3주간의 치료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됐다.
허정남씨 근무부서는 허씨의 치료기간에 무재해 포상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보씨도 지난 5월 왼손 둘째손가락을 다쳤지만 치료기간 한 달이 출근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런 방식 등으로 35명으로 구성된 1개 부서에서만 2년여 동안 6건의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4일에도 작업 중이던 김아무개씨가 감전사로 사망한데 이어 열흘 뒤인 14일 하청노동자 최아무개씨가 추락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는 등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33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대위는 “사정이 이러한대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재해를 당해도 관리자들이 나서서 산재를 은폐하고 다친 노동자들을 낫기도 전에 출근을 시키고 무재해포상금을 주며 겉으로만 사고의 흔적을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고발장 접수 배경을 밝혔다.
공대위는 추후 사내하청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은폐 사례를 수집해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