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2.3.4.추간판팽륜은 단지 방사선학적 소견이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보면 그와 같은 소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추부 추간판 팽륜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야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도 그것이 직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인지가 아리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논란이 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질병이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산재보상은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에 대하여 대체로 불승인을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지난한 싸움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경추염좌. 염좌 양측 견관절부’
의 진단은 이은상님의 작업으로 미루어볼 때
작업관련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질환으로서
당연히 산재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