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산재 인정 여부는
참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MRI 상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보이더라도 임상 증상이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임상적으로는 그것을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많은 사람들이 MRI 상 추간판 탈출이 있어도 아무 증상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임상증상과 부합하여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것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보다는 작업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간판의 경우 30-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에 작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가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보통 위의 사실에 대한 심사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의 자문의들이 행하게 되는데 이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지사별로 적용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을 유규칠님께서 서술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담당 주치의 또는 산재전문상담기관(필요하시다면 메일을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적절한 상담기관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과 상의하셔서
유규칠 님의 증상 및 작업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작업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서도 기각되었을 때에는 노동부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든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별 도움이 못되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 Writer : 유규칠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경추5-6번 탈출증 진단을 받고 물리 치료 중입니다.
> 제가 근무한지 2년 9개월 됩니다. 입사하기전 건강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 없었고 치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이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연마작업을하고있습니다.발병 원인은 ’00년 9월부터한달보름정도 같은작업을 매일반복하여 평면 연마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송작업시 이송핸들의 자동조작이 고장이나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무리하게 한손으로 이송핸들을 돌려 조작해야 했으며 몸은 약간 구부린 상태로 고개를 약간들고 제품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보니 어깨가 땡기면서 통증이 왔으며 ’00년10월초순경에는 자고나니 목이 아파 돌리기가 어려워서 의원에 찻아가니 침과 약을 주어 먹고일주일 정도 지니니 어느정도 움직여졌으나 계속되는 작업에 ’01년 2월경에는 더욱심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매일 집에서 온찜질을 하였으나 낮질않고 ’01년3월에는 팔까지 저려서 병원에 가니 목디스크라는소견을 듣고 다음날 MRI촬영결과 경추5-6번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주간 물리치료후 진전이 없을 경우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연금관리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을 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우에 재해로 인정 받은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꼭 해답부탁드리며 방법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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