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근로자를 대신하여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 적습니다.
지난 6월에 회사에서 일을하다 무릅에 뾰족한 물체에 찔려 자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로 신청 및 인정되어 현재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며, 회사에는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나(하지만 재직상태 유지중임) 치료중 기본급의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병원비 및 휴업급여의 수령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현재 병원에서는 심각한 증상을 소견으로 내주지 않고있는 반면 저는 앉을때 및 일어설때 무릅부위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고전에는 없던 증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래 세가지 사항입니다.

1)위와 같이 본인은 뚜렷한 병증을 느끼고 있으나 산재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제가 다른 종합병원 (서울 중앙병원/삼성의료원)에서 자비로 진단을 청구하여 증상을 인정받게되면, 그것을 근거로 산재처리에 이용할수 있는지요? 또 이용될수 있다면 제 자비로 낸 진단비는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2)지금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는다해도 저에게는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아직 최종 장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저의 평상임금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길은 없나요? 병원비와 휴업급여(기본급의 70%)가 산재 피해자에게는 장애 등급 판정전에 현행법상 최대 보상범위인가요?

3)아직은 미정이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술여부가 장해등급 판정및 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나요?

회신을 기다리며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