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에서 회식비로 일인당 얼마의 금액이 나와 같은 조원들끼리 단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중 음주를 과다하게하여 술에 취해 밖으로 갔다가 왼쪽 팔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상을 입게 된 경위를 과다한 음주로 본인이 기억이 나질 않아 음식점 및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이럴 경우 이것이 산재로서 가능한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