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아버님이 일하시던 작업장의 환경과 작업의 특수성이 중요할 듯 합니다. 폐암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환경이나 작업상의 유해요인이 폐암을 발병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염색부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질, 회사내에 환기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 방진방독 마스크 지급 여부, 아버님의 근속년수,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등)를 수집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암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요양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Writer : 윤지훈
> 저희 아버지(61세) 는 섬유회사에서 6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 2년간은 자체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 그후 4년간은 섬유회사 염색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 그런데..올 6월달에 일을 하다.허리를 닥쳐 산재신청을 했으나 퇴행성이란 판정을 받아 불승인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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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7월부터 병가을 내어 집에서 요양을 하던중 10월중순경 갑자기 배가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어이없게도 “폐암”라는 진단을 받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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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폐암도 산재신청을 하면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 평소담배는 이틀에 한갑정도 피우십니다..물론 담배로 인하여 이런병을 갔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하여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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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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