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상담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선 한 재해에 대해서 중복되는 대상금액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산재 보상을 이미 받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과 중복되지 않는 위자료만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 어르신의 연세가 이미 55세가 넘었고, 재해 정도를 감안해볼때 민사소송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건에 대하여는 성급한 결정을 하거나 추상적인 상담이나 판단을 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산출을 정확하기 하기 위해 노건연의 소속 변호사이신 김진록 변호사님과 전화 (525-3660)또는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