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휴게시간 중 노동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보기는 힘이 듭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이용한 행위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중 업무행위, 업무를 위한 준비내지 정리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필요적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 지는 행위,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행위, 회사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결국 휴게시간 중 부상의 업무상 재해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입니다.
>>> Writer : 김숙진
> 회사에서 저녁 잔업 시작 전 저녁 식사 시간에 회사 동료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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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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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는 잔업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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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도 잔업 신청을 하지 않고 잔업을 자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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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이 족구를 하던 동료들은 족구 후 퇴근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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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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