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단병호 의원 주장 반박
“포스코 대기부과금 면제는 합법적”
환경부는 3일 포스코가 대기오염부과금 60억원 이상을 탈루했다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포스코는 탈루한게 아니라 법에 따라 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단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단 의원은 포스코가 신고한 황산화물ㆍ먼지 발생량과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량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환경연구원 배출량은 기본부과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총량”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정상 발생하는 부생(副生) 연료나 저황유를 사용하거나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대기오염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돼있다는 것.
환경부는 또 “면제대상을 감안하면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량은 환경연구원 배출량 조사결과의 20% 수준일 것”이라며 “단 의원의 회견 내용은 사업장 배출량 전체를 부과금 대상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등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측은 “60억원이 모두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의심”이라며 “또 기본부과금 배출량 자체도 환경부측 설명과 다를 수 있다”며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단 의원은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 부과금 납부대상 물질인 황산화물과 먼지의 발생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지 않았고, 포항제철소도 같은 방법으로 23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