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진미경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애기 아빠가 지금 산재요양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리와 양팔을 다쳐 수술을 했고 팔은 직업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치료는 계속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너무 막막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도움말]]]

산재와 회사가 문을 닫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산재로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게속해서 산재로 치료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치료후 한참뒤에 현재의 상병(또는 합병증)이 재발하거나 발병한다하여도 산재로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물론 휴업급여와 장해가 있을 때에는 장해보상금 등 제 보험급여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개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일 경우)가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하였다면 산재보상금외의 민사상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은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