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포스코, 대기오염부과금 납부회피 의혹”
포스코가 대기오염물 배출부과금을 3년 동안 60억원 가량 축소해 납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 부과금 납부대상 물질인 황산화물과 먼지의 발생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지않았고, 포항제철소도 같은 방법으로 23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대기오염물 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황산화물과 먼지 배출량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는 환경 규제제도다.
단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해당 기간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각각 전남도청과 경북도청에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국립환경연구원의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와 대조.분석해 본 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이 기간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모두 4천460t으로 신고하고 2억4천500만원을 납부했으나, 국립환경연구원 조사를 기준으로 할때 황산화물 배출량은 5만7천235t에 달해 31억3천700만원의 부과금을 냈어야 한다는 것.
포항제철소도 이 기간 황산화물 배출량을 1만3천513t(부과금 7억9천1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국립환경연구원 보고는 4만4천949t(부과금 26억3천400만원)이었다.
단 의원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조사결과를 볼 때, 환경부가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축소 신고를 묵인하거나 상호 협조 하에 은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세무조사 요청과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주민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 문제와 관련,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위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