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요양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나 의학적 자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보다는 기간이 더 걸립니다.

요양비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휴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타 사정에 의해 타지사로의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타지사로부터 관할지사로 해당문서가 송부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 Writer : 곽지혜
>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 병원에 요양신청서를 낸지는 2틀정도 됬습니다.
> 병원에서 제출을 했다면 산재 판결이 나왔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또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 한지요.
> 그리고 산재 판결이 난 후 의료비와 휴업급여는 어디로 청구를 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 회사에 산재를 신청하러 갔을때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서울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고 하던데 서울까지 가야 하는지여…
> 다시 부탁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