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짧은소견과 법에 대한 무지로 혼란이 생겨 상담 신청드립니다.현명한 견해와 해결책의 좋은 방안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급한일이라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출퇴근및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봉고가 있습니다.
이봉고는 종합보험은 들어있지만 21세이상 한정특약으로 사고운전자는 이조건에
맞지는 않는 상황입니다.(운전자 만20세 4개월)
그러나 회사내에 이봉고를 운전하는 사원들은 이차가 전사원에게 보험이 보장돼는 지알고있었고 그당시 운전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야근후 직원을 퇴근시키고, 회사차를 가지고 집으로 귀하하는 중의 사고입니다.(운전자와 같은방향의 귀가길 동료가 같이 있었음)
비오는 날 운전자의 미숙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는 그자리에 있지는 않은상황이라 확실치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진술로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있습니다.
그결과 1차적으로 정지해있던 세피아 자동차를 부디치고 그차량은 앞에 있는 택시를 부디치는 2중 연쇄 추돌사고가 일어난것입니다.
운전자의 진술로는 브레이크가 밀리면선 약한 충격이었지만 연쇄추돌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사고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보상을위해 그날과 그다음날 병원진단서 3주진단을 받아와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세피아 운전자, 택시운전자, 그리고 택시승객 1면으로 모두 3명입니다.
요구액은 세피아 300만원, 택시 250만원의 견적, 그리고 운전자 각각 100만원
승객은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은 지금상태로 병원비조의 보상은 책임보험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회 초년생이고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수리비와 보상금을 감당을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제사견으론 우선 잘못된1차적인 문제는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생각이 들긴하지만 그런차량(보험 보장을 받지못하는)을 가해자에에 운전을 하게 만든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해결위해 책임을 진단면 어느정도로 회사와 사고자가 져야 하는지
이사건에 적용할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법률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