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당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은 90dB 이상의 소음에 반복해서 노출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차은정님 회사내의 소음의 정도나 근속년수를 고려한다면 업무와 난청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었다면 관할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Writer : 차은정
> 안녕하세요…
> 본인은 현재 약간의 난청으로 병원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기계와 기계의소음과 함께 생활하는 일 입니다…..
>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1년, 2년, 몇년이 지나자..점점 난청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병원에서는 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중에서도 더 자세한 병명은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단지…소음을 억제하고, 보청기를 권유하던군요..
> 이경우 감각신경성난청 하나 만으로 산재가 가능한지…궁금하구요.
> 가능하다면…본인이 행하여 할일이 무엇이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본인의 회사는 수출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상장기업 입니다….
> 상담문의가 언변이 모자라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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