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출국 뒤 국민연금 반환 못 받아
미반환 보험료 315억원…“빈국노동자 돌려받기 어려워”
이주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출국할 때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연금법에서는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장기체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현재 이주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9.2%(2만9,599명)이지만, 출국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15억7천만원(1만2,154건)에 이른다. 내국인이 이민갈 때에는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반환일시금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해 한국을 떠나면 자신이 낸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체결과 상호주의에 의해 반환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96억원인데 이들의 95.2%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 국적이어서, 고용허가제 대상인 대다수 가난한 국가의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가입률이 지난 8월말 현재 11.2%(1만7,892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적용방식도 강제가입(비전문취업)과 임의가입(일반취업)이 이원화되면서 사실상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가입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4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체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해야 하며 이원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