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지난 7월 2일 노동부가 발표한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 실천사업’에 관한 질문인 듯 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장해등급 14등급 중 9등급 이상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원직장에서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장은 임금의 4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계속 고용이 가능한 경장해의 경우에도 사업장이 피재근로자의 복직을 꺼려, 치료종결후에도 피재근로자가 실업의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상 원사업장으로의 복귀의 경우에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타사업장에서 해당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닌 기타 장애인 지원제도나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Writer : 안민영
> 중앙일보 2001,07,03일기사에 산재인직장복귀에대한
> 궁금한것을 질문합니다.
> 꼭 원직장이였야만 효력이 발생이되는지요?
> 즉 정부가 40%에서 70%지원이 말입니다.
> 곡 알으켜주십시요
> 날씨가 춥군요 건강하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