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 기타 보험급여를 통해 피재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산재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성 재해가 아닌 심장계질환의 경우 전술한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애매하므로, 산재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업무상 과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발병일 전 며칠동안 아버님이 평소 근무상황에 비하여 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로로 인한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를 통해 신청하기보다는 스스로 꼼꼼히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Writer : 고운이
> 저번주에 아버지가 숨쉬기가 곤란하시다고
> 병원에 가셨는데 응급실에 도착하시자마자..
> 바로 의식을 잃으셨다가 겨우 심폐소생술로
> 회복하셨는데여..
> 의사선생님 말로는 심근경색이랍니다.
> 밤에 일을 나가시는 관계로
>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과로가 심장에 무리를
> 준 것 같다고 하더군요..
> 이런경우는 산업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해본다고
> 사유서를 써서 가지고 오라는데
>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요
>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