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는다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의 경우, 산재보험 보상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님의 업무와 허리 디스크간의 인과관계를 뒷바침할 자료나 의사소견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적 악화로 인한 허리 디스크의 발병보다는 사고로 인한 허리 부위의 부상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쉬우므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을 전후하여, 혹시 업무중에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부상을 입은 사실은 없는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님의 보험급여(산재보상)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다면 회사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경우 회사의 협조를 얻기는 힘이 들겠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징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Writer : 애니메이터
>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3D Animation회사에 다니는 애니메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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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한지는 갓 1년이 넘었구요, 얼마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 두달정도 치료를 받다가 디스크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와 진료비가 꽤 많이 나온 편이라서 그러는데,
> 산재 판정을 받아 그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물론 전에는 튼튼한 허리를 가지구 있었지만,
> 매일 앉아만 있어서인지 디스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저의 회사가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 알 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에 직접 물어보기가 왠지 꺼림칙 해서요. ^^;
>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 봤는데 안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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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는 회삽니다.
> 직원수는 20명 정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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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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